반응형 1811-88521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총정리|10월 12일 운영·농지 처분 대상 3가지·상속농지·고령농·임대차 제외 기준 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총정리|10월 12일 운영·농지 처분 대상·상속농지 제외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되며 대표전화는 1811-8852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에도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는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농지, 맹지, 일부 미허가 .. 202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