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총정리|10월 12일 운영·농지 처분 대상·상속농지 제외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되며 대표전화는 1811-8852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에도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는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농지, 맹지, 일부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처분 제외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련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11일 기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상담센터 이용방법부터 실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쏙쏙! 농지 전수조사 Q&A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여러 궁금증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궁금증부터 조사 목적, 활용 방법까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 정책
www.korea.kr
📞 상담전화: 1811-8852
📅 운영 시작: 2026년 10월 12일(월)
🏢 운영기관: 한국농어촌공사(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추진)
🚨 주요 처분 검토 대상: 허위 농지취득 등 명백한 투기 행위
🌾 처분 제외 추진: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사안
📜 특별조치법: 10월 발의 및 연내 입법 완료 추진
⏳ 양성화 특례기간: 2~3년 검토 중
📑 목차(바로가기)
1.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와 이용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단순히 농지법 위반 여부를 안내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사 이후 농지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부가 발표한 처분 제외 방침은 무엇인지,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창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시작일 | 2026년 10월 12일 |
| 대표전화 | 1811-8852 |
| 운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주요 상담 | 농지 전수조사, 투기 유형, 불법전용, 처분 관련 후속 조치 |
| 추가 안내 | 농지은행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
| 이용 대상 | 농업인 및 관련 내용이 궁금한 국민 |
농지공간포털에는 기존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의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새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의 세부 운영시간이 이와 완전히 동일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 연결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센터는 내 농지의 처분 기준과 정부 지원사업을 문의하는 창구입니다. 불법 임대차, 임차농 강제퇴거, 불법전용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농지공간포털의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 농지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 3가지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상태,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정부는 10월 8일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 투기 유형 | 주요 판단 내용 |
|---|---|
| ① 허위 농지취득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 ② 경매·지분 취득 |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며 무단 휴경하거나 임대한 경우 |
| ③ 농업법인 부동산업 | 농업법인이 영농 대신 농지 분할매매·임대 등으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예를 들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고 가격 상승만 기다렸다면 조사 과정에서 투기성 취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지를 오래전부터 보유했고 고령이나 질병,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취득 경위와 이용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는 의심만으로 바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중대한 불법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 상속농지·고령농 등 처분 제외 대상 5가지

많은 농지 소유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정부 발표 방침 |
|---|---|
| ① 상속농지 | 상속받은 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 추진 |
| ②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농사짓는 사례에 대해 처분 제외 추진 |
| ③ 복잡한 소유관계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농지 |
| ④ 맹지·영농곤란 농지 | 농지 접근성이나 지형 등의 문제로 실제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 |
| ⑤ 미허가 농업용 시설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 일부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 조치 제외 추진 |
이 다섯 가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며, 정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부가 발표한 입법 추진 방침입니다. 현재 모든 위반행위가 합법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기존 농지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까지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불법으로 설치한 비농업용 시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 농지은행에 반드시 위탁해야 할까?

정부의 10월 8일 발표에 따르면,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농지은행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는 앞서 제시됐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 방안보다 한 단계 더 구체화된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농지은행 제도가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를 계속 활용하고 싶거나, 적법한 임대차 관계를 갖추고 싶다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농지은행 위탁 | 정부 발표상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을 방침 |
| 직접 임대 | 현재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과 향후 특별조치법의 특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임대수탁 | 농지은행이 농지를 맡아 적절한 임차인과 연결하는 사업 |
| 농지 매도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사업 대상과 매입 가능 여부 확인 |
주의할 점은 위탁 의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과 모든 개인 간 임대차가 현재 적법하다는 주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이라면 현행법상 허용요건과 향후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 농지 특별조치법과 2~3년 특례기간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기와 무관한 관행적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적법한 이용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특례기간은 2~3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과 구체적인 신청조건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진 사항 | 2026년 10월 11일 기준 |
|---|---|
| 특별조치법 발의 | 2026년 10월 중 추진 |
| 국회 입법절차 |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 목표 |
| 양성화 특례 | 2~3년 기간 검토 |
| 특례 내용 | 관행적 임대차, 일부 미허가 시설, 지목 현실화 등 |
| 농지법 개정 | 2027년 상반기 추진 계획 |
예를 들어 관행적으로 구두 임대차를 유지하던 농지가 있다면, 향후 특례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해 적법한 임대차 관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인데 과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정 조건하에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된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까지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6. 🔎 실제 상황별 농지 처분 가능성 예시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취득 경위, 농지 현황, 관련 법령 및 소명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지방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거주지가 멀어 직접 경작하지 못했고, 농지는 일정 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판단 포인트: 상속으로 취득했다는 사실과 휴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속농지를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이웃 주민에게 논농사를 맡겼으나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고령에 따른 영농 곤란과 관행적 임대차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관계를 정비할 수 있는 특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했습니다.
판단 포인트: 허위 영농계획과 투기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가 제시한 주요 처분 검토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여부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창고를 설치했으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실제 농업용 시설인지, 관련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부 미허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사후 정비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휴경농지나 임대농지라도 취득 목적과 경작하지 못한 이유,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 농지은행 지원사업과 농지연금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서는 처분 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도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입니다.
| 지원사업 | 주요 내용 |
|---|---|
| 농지 임대수탁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임대하는 방식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공사가 요건에 맞는 농지를 매입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 농지연금 |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
농지연금은 단순히 농지를 소유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영농경력, 농지의 종류와 평가가격 등 사업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도 신청한다고 반드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의 위치, 상태, 활용 가능성 등 사업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향후 농지은행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 처분 대신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상담센터에서 본인에게 맞는 농지은행 사업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전화하기 전에는 본인이 어떤 경위로 농지를 취득했고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 자료는 정부가 상담 신청자 모두에게 제출을 의무화한 서류 목록이 아니라,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 농지 위치: 지번 주소와 대략적인 면적
✅ 취득 경위: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
✅ 취득 시점: 농지를 취득한 연도
✅ 현재 이용 상태: 직접 경작, 임대, 휴경, 시설 설치 등
✅ 관련 자료: 농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보유 자료
✅ 문의사항: 처분 대상 여부, 임대차 정비, 지원사업 신청 등
예를 들어 상속농지라면 상속 시점과 현재 관리 상태를 설명하고,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라면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와 임대차가 시작된 경위를 정리하면 좋습니다.
농지에 시설물이 있다면 농업에 실제 사용하는 시설인지, 인허가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별도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담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에게 향후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9. ❓ 자주 묻는 질문 TOP 5
대표전화는 1811-8852입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 운영되며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처분 기준, 관련 지원사업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의 적법성은 현행 농지법상 허용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와 같은 비투기성 사안에 대해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상 투기와 무관한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농지은행 위탁을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은 임대수탁이나 매도 등을 원하는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특별조치법은 제정 전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 특례기간, 신청방법은 법률이 확정된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10. ✅ 결론 및 공식 확인 링크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되는지, 정부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창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지가 동일하게 처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와 일반적인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분하고,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등 비투기성 사안은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과 실제 시행 중인 법률은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의 취득 경위, 현재 이용 상태, 처분명령 진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농지가 조사 대상이 됐거나 처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추측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식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하기 (1811-8852) 🌐 농지공간포털 공식 신고센터 바로가기 ↗ 📄 농식품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공식자료 확인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10월 8일 공식 발표와 10월 11일 상담센터 운영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처분 제외 범위, 특례기간, 세부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