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건강보험1 황혼이혼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 총정리 황혼이혼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어떻게 될까?|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부양자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이혼한 순간 모든 사람이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성인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50대·60대 황혼이혼에서는 본인 소득은 거의 없지만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료가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 2026.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