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주택 필로티1 다세대 다가구 4층 허용 2026년 11월 12일 시행|1000㎡ 면적 확대·증축 조건·일조권 총정리 다가구주택 4층 허용 11월 12일부터|다세대·다가구 1000㎡ 면적 확대·증축·일조권 규제 총정리다가구주택 4층 허용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용도 층수는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용도 바닥면적 합계는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일부 바뀝니다. 다만 모든 건물에 한 층을 즉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실제로 검색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기존 3층 주택의 증축 가능성, 필로티 주차장과 주거층수의 관계, 19세대 제한, 1,000㎡의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 다세대와 다가구의 소유권 차이까.. 2026.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