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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by geena1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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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과 함께 사퇴·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헌법 제104조가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로 보기보다는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헌법기관 간 충돌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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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나이 프로필 총정리|학력·고향·경력·가족·군대·대법원장 임기까지결론부터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2026년 9월 기준 만 69세입니다. 서울대

1234.herostar.kr


 

📌 핵심요약

①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②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③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해석이라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④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사퇴 요구와 함께 일부에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명시적인 헌법상 권한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⑥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제청 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을 거부했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재제청 사유와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8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분 내용
대법원장 입장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
청와대 입장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대법관 임명권이 있으므로 재제청 요구가 가능하다는 취지
핵심 쟁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각각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할 것인지
⚠️ 여기서 중요한 부분

헌법에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문구도 없고, 반대로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기존 헌법 조항만으로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권한 충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갈등 과정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 차이가 누적됐습니다.

시점 주요 내용
2026년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등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8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청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 발표
같은 날 청와대·민주당·조국혁신당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입장 지지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는 과거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 측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의견 조율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것과 헌법이나 법률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논쟁에서도 이 차이가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헌법 104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이번 논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구조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즉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려면 세 헌법기관이 각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헌법기관 권한 의미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
국회 동의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 임명 헌법상 최종 임명 행위 수행

그런데 문제는 세 권한 가운데 어느 권한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는지입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이라는 단어만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제청’이라는 단어만으로 대통령이 반드시 해당 후보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 모두 현재 논쟁의 한쪽 해석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확인하기 청와대 8월 28일 브리핑

4. 조국·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는 식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서 최종적인 행위가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위한 절차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실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5. 국민의힘이 조희대를 지지하는 이유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반대쪽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재제청 요구 자체에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논리는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별도의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제청권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청와대·여권 측 주장 국민의힘 측 주장
대통령 임명권 형식적 추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라는 취지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제청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과 조화를 이루어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
재제청 요구 헌법기관 상호 견제의 방식이라는 입장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결국 양측 모두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같은 조항에서 서로 다른 권한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여권 일부에서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실제 절차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달리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계 내용
① 탄핵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② 국회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③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의 성립 여부 심판
④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파면

따라서 정치권에서 탄핵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법원장이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탄핵소추가 진행될 경우에는 재제청 거부가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됩니다.

7. 앞으로 가능한 세 가지 진행 경로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현재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상 가능한 진행 경로를 이해하면 이번 사안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1. 새로운 후보자가 제청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사례 2. 양측 입장 차이가 계속되는 경우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 역시 재제청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법관 공석 문제 역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 후임 인선의 장기화가 재판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국회의원들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헌법·법률 위반이 존재하는지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인지가 심판의 핵심이 됩니다.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탄핵한다’, ‘헌법 위반이다’, ‘사법 쿠데타다’ 같은 표현은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된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제청 요구가 당연히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현재 한쪽의 헌법 해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Q1.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9월 22일 발표의 핵심은 청와대가 보낸 현재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후속 인선 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Q2.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부여하지만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범위를 놓고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Q3.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거부권이 따로 있나요?

헌법에 ‘재제청 거부권’이라는 별도의 권한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청와대 요청의 헌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Q4.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바로 탄핵하는 건가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일부 인사들의 사퇴 요구와 탄핵 검토 발언입니다. 정치인의 탄핵 언급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Q5. 대법원장이 탄핵되면 바로 파면되나요?

아닙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결론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권한 충돌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실질적인 권한으로 해석하면서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왜?|조국·민주당 ‘탄핵’ 언급, 헌법 104조 쟁점 총정리

특히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국 원장과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탄핵 발언과 실제 탄핵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절차가 진행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대법관 후보가 새로 제청되는지, 손봉기 후보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정치권의 탄핵 언급이 실제 국회 절차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대법관 인선 갈등의 다음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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