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활동 중 사고 면책 추진|학교안전법 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도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의 핵심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했는가?”가 중요한 면책 기준이라면, 개정 추진안에서는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이라는 확대안은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방향은 별개입니다.
① 현재도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교육부는 면책 범위를 더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의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입니다.
③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핵심 대상입니다.
학교 안전사고로 교사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④ 모든 사고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⑤ 2026년 현재 ‘확정 시행’과 ‘개정 추진’을 구분해야 합니다.
📑 목차 바로가기
2. 학교안전법이 왜 또 개정되나?
3. 개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4. 고의와 중과실은 무엇을 말할까?
5. 실제 사고 사례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6.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도 없어지는 걸까?
7. 현장체험학습은 다시 늘어날까?
8. 교사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9. 자주 묻는 질문 TOP5
1. 현재 교사 면책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먼저 많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학교안전법에도 이미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은 학교장과 교직원, 법에서 정한 보조인력이 교육부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이 다쳤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담당 교사가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기준 |
|---|---|
| 면책 대상 | 학교장·교직원·법에서 정한 보조인력 |
| 대상 사고 | 학교안전사고 |
| 핵심 요건 |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
| 면책 범위 | 민사상·형사상 책임 |
문제는 현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지침을 완벽하게 지켰는가?” 자체를 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면책 조항이 있어도 교사는 고소나 수사를 받은 뒤 자신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2. 학교안전법이 있는데 왜 또 개정하나?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현장체험학습과 각종 신체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입니다.
특히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싶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실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3. 학교안전법 개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차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면 면책”
개정 추진 방향: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현재 규정은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면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 방향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 구분 | 현행법 | 개정 추진 방향 |
|---|---|---|
| 면책 기준 |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
| 지침 역할 | 면책 판단의 핵심 기준 | 현저한 지침 위반 등이 중과실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
| 민사책임 | 요건 충족 시 면책 |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확대 추진 |
| 형사책임 | 요건 충족 시 면책 | 업무상과실치사상 포함 면책 확대 추진 |
| 현재 상태 | 시행 중 | 법 개정 추진 단계 |
즉 가장 큰 변화는 책임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면책 범위가 넓어질 경우 교육활동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까지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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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고의’와 ‘중과실’은 무엇일까?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고의와 중과실입니다.
고의는 사고 결과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과실은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체크리스트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중과실 판단과 연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실: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던 중 일부 주의가 부족했던 경우
중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알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사실상 방치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음
고의: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경우
다만 실제 사건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고 당시 환경, 교사의 행동, 안전지침, 사고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5. 실제 사고 사례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개정 취지를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교사가 수업 전 안전수칙을 안내했고 운동장에도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었는데 학생이 달리던 중 우연히 넘어져 다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확대된 면책 규정의 취지와 밀접한 유형입니다.
교사가 바닥에 물이 흥건해 학생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뛰는 활동을 시켰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인력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했으며 정해진 지침을 준수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고 결과만으로 교사의 형사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사가 현실적으로 사고를 예견·방지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황 | 핵심 쟁점 | 개정 취지상 판단 포인트 |
|---|---|---|
| 정상 교육 중 우발사고 | 예견·회피 가능성 | 고의·중과실 없다면 면책 방향 |
| 중대한 위험 방치 | 중과실 여부 | 책임 가능성 남음 |
| 학생의 돌발행동 | 교사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사고 자체만으로 책임 판단하지 않음 |
6. 학교안전법 개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도 없어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가 사고와 관련해 교사를 고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완전히 막는 것과,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 방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사건 초기에 고의·중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부 역시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안전법상의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검토하고, 범죄 성립이 명백히 어려운 사건은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현장체험학습은 다시 늘어날까?
학교안전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현장체험학습 위축입니다.
학생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교실 수업보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차량 이동과 승하차, 관광시설 이용, 숙박, 자유활동 등 여러 단계에서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형사고소나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면책 확대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 수준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교사의 책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솔 인력을 늘리고 사고가 나면 법률지원까지 제공하는 다중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8. 사고 나면 교사에게 전담변호사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면책 확대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이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주요 방향 |
|---|---|
| 교사 면책 확대 | 고의·중과실이 아닌 안전사고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
| 교육청 전담팀 |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수습 지원 |
| 전담변호사 | 법률상담 및 수사·소송 대응 지원 |
| 수사지침 개선 | 면책 대상 여부를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추진 |
| 보조인력 확대 | 현장체험학습 인솔 지원 강화 |
교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만큼이나 사고 직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경찰 조사와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사의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교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정 논의에서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가 중과실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활동 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 장소와 시설의 위험요소 확인
• 학생 건강상태와 특이사항 파악
• 적정 인솔인력 확보
• 차량 승하차 등 위험구간 관리
• 비상연락망과 응급상황 대응체계 확보
• 사고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와 보고
즉 법 개정의 목적은 안전관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한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 때문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
| 내용 | 2026년 9월 현재 상태 |
|---|---|
| 안전조치의무 이행 시 면책 | ✅ 현행법에 존재 |
|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 ⚠️ 면책 확대 개정 추진 내용 |
| 업무상과실치사상 면책 확대 | ⚠️ 개정 추진 내용 |
| 전담변호사·교육청 지원 | 교육부 지원체계 강화 추진 |
| 2027년 상반기 확대안 적용 | 목표 일정이며 법 개정 결과 확인 필요 |
따라서 2026년 가을 현재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현행 학교안전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더라도 이를 이미 시행 중인 확정 규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지금도 학교안전사고가 나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나요?
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교직원·법에서 정한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학교안전법 개정되면 모든 사고에서 교사가 무조건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 방향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3.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면책 대상인가요?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 방향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책임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확대된 규정은 법 개정이 완료된 뒤 실제 시행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학교에서 학생이 다치면 학부모는 보상을 못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의 형사책임과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공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라면 요양급여 등 학교안전공제 보상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고의·중과실 면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국회 처리, 최종 시행일이 확정돼야 실제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으므로 2026년 현재는 시행 확정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결론
학교안전법 개정의 핵심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모든 사고에서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가로 추진하는 개정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 현실화되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습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면책 확대와 학생 안전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는 여전히 필요한 안전교육과 위험요소 점검, 사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고, 학생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안전공제 등을 통한 보상체계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으니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가 아니라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안전법과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 추진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