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주소방본부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광주 지역 과태료 폭탄 피하는 변경 기준 및 실무 대응 매뉴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광주 과태료 강화 총정리결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에 적용되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전라남도 기준에 맞춰 대폭 상향되고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즉시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행정 구역의 통합에 따른 조례 일원화 조치로 인해 기존 광주 지역 사업장에 적용되던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경고)' 제도적 유예 장치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운영하는 공장, 주유소, 물류창고 등의 관리책임자들은 바뀐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 처분과 행정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냉철한 법리적 분석과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 2026.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