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농지 처분 제외 기준 총정리|부모님 농지 안 팔아도 될까? 1만㎡·휴경·임대·농지은행 위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정부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비워둔 경우에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농지 투기와 농촌의 오랜 관행을 구분하고,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임대차 같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지법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의 농지 소유상한을 원칙적으로 1만㎡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처분 제외 방침은 앞으로 제정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속농지 1만㎡를 넘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는지, 부모님 논을 자녀가 대신 관리해도 되는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11일 기준 정부 공식자료와 현행 농지법을 바탕으로 상속농지의 소유 제한, 임대·휴경, 처분 제외 방침, 상담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상속농지 처분: 비투기성 상속농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입법 추진
📏 현행 소유상한: 비경작 상속인 원칙적으로 총 1만㎡(약 3,025평)
🏡 휴경농지: 상속농지의 휴경 문제를 조사에 따른 처분 대신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
🤝 상속농지 임대: 현행 농지법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허용
🏦 농지은행 위탁: 새 처분 제외 특례에서는 위탁을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을 방침
📜 특별조치법: 2026년 10월 발의·12월까지 입법 추진
📞 상담센터: 1811-8852(10월 12일부터 운영)
📑 목차(바로가기)
1. 🌾 2026 상속농지 처분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에 남은 논밭을 물려받았지만 직장이나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농촌에서는 부모님 생전부터 이웃이 농사를 짓던 논을 자녀가 상속받은 뒤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는 대신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현행 농지법 | 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임대차·처분 기준 적용 |
| 2026년 정부 발표 | 명백한 투기가 아닌 상속농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추진 |
| 휴경농지 | 휴경 사실을 조사하되, 비투기성 상속농지는 처분보다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 |
| 소유상한 초과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 |
| 법적 상태 | 특별조치법 제정 전으로, 현행 농지법과 구분 필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제외가 농지법상 모든 소유·이용 제한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2027년 상반기에 농지법 자체를 개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8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는 폭넓게 특별조치법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 상속농지 1만㎡ 소유 제한 기준

상속농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체 농지 면적입니다.
현행 「농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농지를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만㎡는 약 3,025평입니다. 일반적으로 3,000평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기준은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 상속받은 농지 면적 | 현행 소유상한 기준 |
|---|---|
| 1,000㎡(약 303평) | 비경작 상속인 소유상한 이내 |
| 3,000㎡(약 908평) | 비경작 상속인 소유상한 이내 |
| 5,000㎡(약 1,513평) | 비경작 상속인 소유상한 이내 |
| 10,000㎡(약 3,025평) | 원칙적인 소유상한 |
| 15,000㎡(약 4,538평) | 소유상한 초과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 20,000㎡(약 6,050평) | 농지은행 위탁 등 현행법상 소유 유지 방법 검토 필요 |
이 기준은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상한입니다. 상속인이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도 각 필지를 독립적으로 1만㎡씩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상속농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7조제4항은 소유상한을 초과한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초과 면적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의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은 이와 별개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비투기성 소유상한 초과 문제를 처분 절차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인은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경영 목적의 일반적인 농지 취득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논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직장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더라도 해당 농지가 법률상 소유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가 허용된다는 것과 아무런 관리 없이 장기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차가 가능한 상황인지, 장기간 농사를 짓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사항 |
|---|---|
| 상속 후 직접 경작 |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관리 상태 |
| 상속 후 다른 사람이 경작 | 상속농지 임대차 허용요건과 계약 관계 |
| 상속 후 휴경 | 휴경 기간과 사유, 현재 농지 상태 |
| 상속 후 장기 미관리 | 농지 이용 상태 및 별도 법적 문제 발생 여부 |
| 상속농지 1만㎡ 초과 | 현행 소유상한 및 농지은행 위탁 등 예외 적용 가능성 |
2026년 정부 발표에서는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되더라도 비투기성 사안이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농지 소유자는 단순히 처분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본인의 농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 부모님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하면 어떻게 될까?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논을 다른 농업인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편이 토지를 방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 법에서 정한 농지에 대한 임대차·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할 수 있는 면적과 소유상한 초과 여부, 구체적인 계약 형태 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다른 사람이 농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료 등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용대차: 다른 사람이 농지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휴경: 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실제 이용 상태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이웃에게 논을 빌려주었고 상속 후에도 같은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차 관계의 법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례는 기존 관행적 임대차를 정비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모든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인정되거나 향후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합법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이용 기간, 임대료, 실제 경작자 등을 확인하고 향후 시행될 제도의 세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5. 🏦 농지은행 위탁 없이 상속농지를 보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2026년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를 위해 농지은행 위탁을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1만㎡ 초과 상속농지의 소유 유지 요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사 후 처분 제외 방침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
| 현행 농지법 | 비경작 상속인의 1만㎡ 초과 농지는 공사 위탁 임대 등 법에서 정한 예외를 통해 소유 유지 가능 |
| 2026년 특별조치 방침 | 비투기성 농지라면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 |
| 농지은행 임대수탁 |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인을 연결하고 농지를 관리하는 사업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공사가 사업 요건에 맞는 농지를 매입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방식 |
예를 들어 상속농지 1만5,000㎡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현행 농지법의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소유상한 초과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비투기성이라면 처분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은행 위탁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농지를 계속 보유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이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 상속농지 처분 대상과 주의해야 할 사례

상속농지가 정부의 처분 제외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상속농지와 관련된 모든 위법행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조치법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되는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별도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의사항 |
|---|---|
| 상속농지 휴경 | 비투기성 상속농지는 이번 조사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추진 |
| 상속농지 소유상한 초과 |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제외 추진, 현행 소유상한 규정과 구분 필요 |
|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 | 현재 임대 허용요건과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특례 적용 여부 검토 |
| 농지에 비농업용 시설 설치 |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다른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기존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법 적용 여부 추가 확인 필요 |
또한 정부가 밝힌 대표적인 투기 유형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한 농지 취득, 경매 등을 통한 투기성 지분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입니다.
상속은 이러한 투기성 취득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이후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면 상속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대표적인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 🔎 실제 사례 4가지로 알아보는 상속농지 처분 기준
아래는 정부 발표와 현행 농지법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개별 농지의 사정이 반영됩니다.
부모님에게 논 약 6,612㎡를 상속받았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확인 결과: 비경작 상속인의 원칙적인 소유상한인 1만㎡ 이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의 관리·이용 상태와 임대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농지를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가 약 16,529㎡의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전체 면적이 현행 소유상한인 1만㎡를 초과합니다.
확인 결과: 현행법에서는 초과 면적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등 소유 유지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비투기성 소유상한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현재의 소유상한 규정과 앞으로 적용할 특별조치법의 처분 제외 방침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부터 이웃 농업인이 논을 경작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에도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상속농지의 임대차 허용요건과 실제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행적인 임대차 문제를 특별조치법으로 정비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핵심: 현재 경작자와 계약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특례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밭이 집에서 멀고 진입로도 불편해 5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휴경 기간과 사유, 실제 농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농지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비투기성 휴경 문제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휴경했다고 무조건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농사를 짓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 특별조치법 시행일과 향후 일정
정부가 발표한 상속농지 처분 제외 방침을 실제 법률로 시행하려면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추진 내용 |
|---|---|
| 2026년 10월 8일 |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 발표 |
| 2026년 10월 12일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시작 |
| 2026년 10월 중 | 특별조치법 발의 추진 |
| 2026년 12월까지 | 특별조치법 국회 입법절차 완료 목표 |
|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 비투기성 농지 처분 제외 및 적법 전환 특례 추진 |
| 2027년 상반기 | 농지법 개정 추진 |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나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기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2~3년의 특례기간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과 시행일은 특별조치법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농지의 소유상한이 폐지됐다거나 모든 휴경농지가 법적으로 면책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효력 발생일과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입법 결과와 정부의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9. 📞 상속농지 확인 서류와 상담방법
상속농지 소유자가 처분 제외 기준을 확인하려면 본인 농지의 면적과 취득 경위, 실제 이용 상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해 조사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①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지번 주소
② 상속 시기: 언제 상속받았는지
③ 상속농지 면적: 보유한 상속농지의 총면적
④ 실제 이용 상태: 직접 경작·임대·휴경 여부
⑤ 실제 경작자: 본인·친척·이웃 등
⑥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보유한 자료
⑦ 기존 행정처분: 처분의무 통지나 처분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위 자료는 상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모든 상담자에게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농지가 여러 필지에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면적과 현재 이용 상태를 구분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 상태와 실제 상속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농지 처분명령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은 새로운 특별조치법이 기존 처분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상속농지 소유자와 구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전화하기참고로 농지공간포털의 기존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새 상담센터의 세부 운영시간은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 자주 묻는 질문 TOP 5
아닙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총 1만㎡까지 상속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비투기성 상속농지의 휴경 문제를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소유상한은 약 3,025평에 해당하는 1만㎡입니다.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등 현행법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비투기성 농지 처분 제외를 위해 위탁을 필수조건으로 두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농지의 소유 면적과 실제 계약관계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특례에서는 관행적 임대차를 정비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경 기간만으로 처분 여부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이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태와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요건은 법률이 최종 제정된 후 확인해야 합니다.
11. ✅ 결론 및 공식 확인 링크
2026년 상속농지 처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이용 상태를 구분하고, 현행 농지법과 향후 특별조치법의 적용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1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 정부는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처분 제외를 위해 농지은행 위탁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직 입법 추진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소유·이용 기준과 앞으로 시행할 특례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농지의 총면적, 임대차 여부, 휴경 사유를 확인하고 상담센터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농지 처분 기준 상담하기 (1811-8852) 📄 농식품부 2026 농지 조사 후속조치 공식자료 ↗ 📢 농식품부 처분 제외 대상 추가 설명 확인 ↗ ⚖️ 상속농지 1만㎡ 소유상한 법령 확인 ↗ 🌐 농지공간포털 전수조사 신고센터 바로가기 ↗본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와 현행 농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전 단계이므로 처분 제외 범위, 신청 절차, 적용기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나 다른 법률 위반이 관련된 사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10.8. 보도·설명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공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