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이혼 후 소득·재산·아파트 영향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황혼이혼 후에도 만 65세 이상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이혼 후 단독가구로 다시 판단받으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했으니 무조건 기초연금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나 현금을 받았다면 그 재산이 다시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금융재산 등도 함께 봅니다.
이혼 준비부터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까지|이혼 필수정보 32가지 총정리
이혼 준비부터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까지|이혼 필수정보 32가지 총정리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재산은 얼마나 나눠야 하는지, 집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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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 법적으로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재산을 계속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신 재산분할로 본인이 받은 아파트·예금 등은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적용되는 부부감액은 이혼 후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등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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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혼이혼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황혼이혼 여부 자체가 기초연금 지급조건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과 이혼 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나이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이 됩니다.
반면 법적으로 이혼해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면 전 배우자의 재산을 현재 배우자의 재산처럼 계속 합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247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공제액·부채 등을 차감한 뒤 연 4%를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이혼하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뀔까?
법적인 이혼이 완료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혼인 중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가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 대신 재산분할을 통해 실제 본인이 취득한 재산과 본인 소득이 중요해집니다.
이혼 전 → 남편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탈락
이혼 후 → 남편 재산은 더 이상 배우자 재산으로 합산되지 않음
하지만 → 이혼하면서 아파트 1채와 현금 2억원을 받았다면
그 아파트와 현금은 이제 본인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면 무조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공식도 없습니다.
4. 재산분할로 아파트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아파트가 있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동산은 주택가격 전체를 월소득처럼 그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평가한 뒤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주소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니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인정하는 재산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와 다른 소득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재산분할로 현금·예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길까?
현금을 많이 받았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반영재산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현금 2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월소득을 2억원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월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동산·예금·국민연금·근로소득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해야 하므로 현금 하나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6.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급여액의 일부 요소가 반영되어 기준연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번 글에서 다룬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 계산 때 해당 소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감액은 이혼 후 어떻게 될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이 각각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1인 최대 34만9,700원이므로 부부 두 명이 모두 최대액 기준 대상이라면 각각 최대 27만9,760원, 합계 최대 55만9,520원 수준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해 단독가구가 된다면 더 이상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부부감액 대상은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다른 감액요건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월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다른 감액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황혼이혼 상황별 예시
아내는 만 67세이고 본인 소득과 재산은 거의 없지만 남편에게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많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 이혼 후에는 전남편의 재산이 배우자 재산으로 계속 합산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황혼이혼하면서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 이혼 후 단독가구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가 된 아파트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대신 현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금융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 현금·예금은 금융재산으로 평가되고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67세 여성이 이혼 후 전남편 국민연금에서 월 분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과 실제 기초연금 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위 사례는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부채·거주지역·연금수령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황혼이혼 후 기초연금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는 현재 본인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재 만 65세 이상인지
②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됐는지
③ 본인 명의 아파트·토지 등 일반재산
④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⑤ 재산분할로 받은 현금·부동산
⑥ 국민연금·분할연금 수령액
⑦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⑧ 인정 가능한 부채
⑨ 자동차·회원권 등 별도 평가재산
⑩ 현재 주소지 기준 기본재산액
기초연금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황혼이혼 후 재산분할까지 끝났다면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문의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자체만으로 연금액이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배우자가 없어 단독가구로 다시 산정되고 부부감액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2. 전남편 재산이 많아도 이혼 후 제 기초연금에 들어가나요?
법적으로 이혼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전 배우자의 재산을 현재 배우자의 재산처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본인이 받은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파트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고려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Q4.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체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5. 2026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입니다.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 등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결론
황혼이혼 후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혼인 중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뒤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배우자 재산으로 계속 합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본인이 취득한 아파트·예금·현금 등은 본인의 재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아파트를 받았으니 기초연금은 끝이다”라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이라면 재산분할 결과 + 국민연금 분할연금 + 건강보험료 + 기초연금을 각각 따로 보지 말고 이혼 후 매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노후생활비 관점에서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 명의가 된 재산과 소득을 다시 정리한 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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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기준 확인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기준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 및 배우자 여부, 소득, 일반재산·금융재산, 부채, 국민연금 수령액, 직역연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