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 왜 나왔나|‘실경작 집착’ 발언·고령농·상속농지 정부 설명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농지 소유자가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고령·질병·상속·관행적 임대차 등을 구분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6년 9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농지 소유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평가와 주장입니다. 실제 농지 처분 여부나 전수조사 기준은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농지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후속 조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6 농지 전수조사 후 땅 팔면 세금 얼마?|농지 양도소득세·8년 자경 감면·비사업용 토지 총정
2026 농지 전수조사 후 땅 팔면 세금 얼마?|농지 양도소득세·8년 자경 감면·비사업용 토지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농지 전수조사에 걸려 농지를 팔게 됐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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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은 9월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습니다.
✅ ‘실경작 집착’이라는 표현은 오 시장이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사용한 주장입니다.
✅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투기 목적 농지와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 현실에서 생긴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 고령농·질병·상속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소유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정상화 경로도 제시됐습니다.
✅ 2026년 11월 15일은 정부가 제시한 임대차 특별 정비와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날짜입니다.
✅ 모든 세부 조치가 이미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 사항입니다.
1. 오세훈은 농지 전수조사를 왜 비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9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다양한 사정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접 경작 여부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고령, 질병,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집이나 토지를 가진 국민을 정부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경작 집착’,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본다’는 표현은 오세훈 시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정치적 평가입니다.
정부가 실제 모든 농지 소유자를 투기자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2. ‘실경작 집착’ 발언은 무슨 뜻인가

오 시장이 언급한 ‘실경작’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직접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두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오 시장의 문제 제기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정부는 전수조사의 목적이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례를 구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왜 농지 전수조사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며, 조사 결과를 향후 농지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정부 설명 |
|---|---|
| 전수조사 목적 |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 |
| 중점 확인 | 휴경·불법 임대·불법 전용 등 |
| 조사 방식 | 행정정보·항공사진·현장 확인 |
| 후속 방향 | 투기와 관행적 위반 구분 |
| 현재 상태 | 조사 결과 아직 확정 전 |
4.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이미 확정됐나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1일 발표자료에서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직접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 대상인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농지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의 취득 경위, 소유자의 나이와 질병 여부, 상속 여부, 임대 사유, 농지 취득 시기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9월 22일 공식 설명자료에서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사례 | 정부 설명의 방향 |
|---|---|
| 투기 목적으로 농지 취득 |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
| 고령으로 영농 곤란 | 법상 임대 가능 요건 확인 |
| 질병으로 영농 곤란 | 임대 가능 여부 확인 |
| 상속받은 농지 | 면적 등 법정요건 확인 |
| 관행적 임대차 | 자진 정비·농지은행 등 정상화 추진 |
6. 고령농은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되나

고령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든 경우가 대표적인 논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60세 이상 농업인이 일정 요건 아래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투기나 처분 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별 농지 취득 시기와 경작기간, 주소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① 70대 부모님이 농사를 그만둔 경우
부모님이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지만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져 이웃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고령농에게 허용되는 임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 질병 때문에 농사 못 지으면 어떻게 되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영농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농식품부 역시 질병으로 밭일이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사례를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시 ② 농사짓던 중 건강이 나빠진 경우
수년 동안 직접 경작해 왔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다면 단순히 ‘현재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질병에 따른 적법한 임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나

상속농지도 문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농식품부는 1만㎡ 이하의 상속농지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본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농지가 자동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③ 도시 거주 자녀가 부모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등에 거주하는 자녀가 고향의 농지를 상속받아 기존 농업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면 상속농지 면적과 임대차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와 상속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상 타인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농지은행 11월 15일은 왜 중요한가

현재 농지 소유자가 특히 확인해야 할 날짜가 2026년 11월 15일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인이 소유한 지 3년이 넘은 농지를 이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발표에서는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내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는 방침도 제시됐습니다.
| 확인사항 | 내용 |
|---|---|
| 중요 날짜 | 2026년 11월 15일 |
| 대상 확인 | 소유기간 등 요건 확인 필요 |
| 방법 | 농지은행 임대위탁 등 |
| 효과 | 정부 정상화 방침 적용 가능 |
다만 모든 농지가 자동으로 위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의 상태와 취득 시기, 소유자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지은행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정부가 문제 삼겠다고 밝힌 농지는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핵심은 일반적인 농촌 사정과 명백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영농 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거짓 영농계획을 이용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업 영위, 일부 공유지분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을 주요 점검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허용되지 않는 비농업용 시설로 이용하는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 역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못 짓는다”와 “애초부터 농사지을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전수조사에서는 취득 과정과 실제 이용상태, 임대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1.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뉴스 제목만 보고 급하게 농지를 팔거나 임차인에게 농사를 그만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농지를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 ✅ 매매인지 상속인지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 ✅ 직접 경작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 현재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 ✅ 농지대장에 실제 이용관계가 반영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고령·질병·상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 ✅ 창고·주차장·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상화·처분유예·사후 양성화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발표된 정책 방향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농지 전수조사에 걸리면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투기 목적 농지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관행적 사례를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개별 농지의 취득·이용 상황과 농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 불법인가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령, 질병, 상속 등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속받은 농지도 조사 대상인가요?
전국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농지도 확인될 수 있지만, 상속농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농지의 임대가 적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겼는데 문제가 되나요?
고령농에게 허용되는 임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령, 자경기간, 거주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11월 15일까지 무조건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모든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차 특별 정비와 농지은행 정상화 경로를 이용하려는 경우 자신의 농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경작 집착’이라고 비판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와 실제 농지 전수조사 제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방향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투기·중대한 불법과 고령·질병·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를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농지나 고령농처럼 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관행적인 임대차 역시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라면 뉴스 제목만 보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농지 취득 시기, 상속 여부, 실제 경작자, 임대차 관계, 농지은행 위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후속 조치는 아직 특별조치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 추진 단계이므로, 최종 기준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