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이유|AI안경 논술 부정행위·응시 제한·업무방해 혐의
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사건은 2026년 10월 3일 수시 수리논술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수험생 2명이 적발된 뒤, 대학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장은 10월 26일 접수됐으며 11월 5일 이 사실이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됐고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제한을 전국 모든 대학이나 2027학년도 수능에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날짜, 두 수험생의 차이, 경찰 고소 내용, 교육부 대책과 수능 응시 제한 규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수리논술 AI안경 부정행위
- 적발: 2026년 10월 3일, 착용 1명·소지 1명 등 총 2명
- 학교 조치: 즉시 퇴실 + 향후 3년간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응시 제한
- 고소: 10월 13일 의결, 10월 26일 동대문경찰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 접수
- 보도: 2026년 11월 5일 고소 사실 확인
- 교육부: 10월 29일 대응계획 발표, 수능 응시 정지 3년 확대는 법 개정 추진 단계
- 2027학년도 수능: 2026년 11월 19일 시행 예정
1. 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11월 5일 확인된 사건 핵심

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사건은 2026학년도에 치른 시험이 아니라 2027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2026년 10월 수시 논술고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학 측이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한 수험생 2명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11월 5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시험은 10월 3일 실시된 자연계열 수리논술입니다. 확인된 2건은 모두 동일한 유형이 아닙니다. 한 명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했고, 다른 한 명은 착용하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은 두 사람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자교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학교 내부의 입학전형 제재에 더해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소 이후 수사 결과와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2. 10월 3일 적발부터 10월 26일 고소장 접수까지 경과

이번 사건은 11월 5일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최초 적발과 학교 내부 심의, 경찰 고소장 접수, 교육부 대책 발표가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날짜를 나누어 보면 당시의 조치와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날짜별 사건 경과
| 날짜 | 확인된 경과 |
|---|---|
| 2026.10.03 |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수리논술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소지 수험생 2명 적발 |
| 2026.10.13 | 서울시립대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두 사람 고소를 의결 |
| 2026.10.19 | 스마트안경 소지 사례까지 포함한 2건 적발 사실이 추가 보도됨 |
| 2026.10.26 |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 접수 |
| 2026.10.29 | 교육부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발표 |
| 2026.11.05 | 서울시립대 수험생 2명 고소 사실이 보도됨 |
따라서 11월 5일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날도, 고소장을 접수한 날도 아닙니다. 사건 발생일은 10월 3일, 고소장 접수일은 10월 26일, 고소 사실이 보도로 알려진 날은 11월 5일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이후 경찰 수사 보도를 확인할 때 날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I안경 착용 1명·소지 1명, 두 수험생은 어떻게 달랐나

서울시립대 수리논술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알려진 범위에서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착용 사례 1건과 소지 사례 1건입니다. 처음에는 착용 수험생 적발 사실이 먼저 알려졌고, 10월 19일 추가 보도에서 소지 수험생도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안경 착용과 소지 비교
| 구분 | 착용 수험생 | 소지 수험생 |
|---|---|---|
| 확인된 행위 | AI 기능 스마트안경 착용 | AI 기능 스마트안경 소지 |
| 학교 조치 | 즉시 퇴실 | 즉시 퇴실 |
| 향후 응시 |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3년 제한 | 서울시립대 입학시험 3년 제한 |
| 경찰 절차 | 업무방해 혐의 고소 대상 | 업무방해 혐의 고소 대상 |
일부 초기 보도에서는 시험 전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 중 스마트안경으로 교체한 정황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두 수험생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실제 AI 답변을 받아 답안에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착용과 소지는 구분하되, 학교가 두 경우에 동일한 입학시험 제재를 내렸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4. 서울시립대 3년 응시자격 박탈,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나

기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내용은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자체 입학전형에서 내린 제재입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는 뜻도 아니고, 수능 응시 자격이 자동으로 3년간 정지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학별 고사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학은 전자기기 반입·소지·착용 등을 비롯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번 사례에 대해 퇴실과 응시 자격 제한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나 수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시험별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 3년 제한’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대학입시 전체 3년 금지’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향후 이의제기나 분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5. 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을까

학교가 단순 부정행위 처리에 그치지 않고 고소를 선택한 이유는 입학시험의 정상적인 관리·진행이 침해됐다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고,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이를 10월 26일 접수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 문제에서는 실제 행위 내용과 속임수의 존재, 시험 운영에 미친 영향, 고의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가 부정행위라고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범죄 성립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나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내린 행정적·입학전형상 제재와 경찰이 수사할 형사상 혐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퇴실 조치와 3년 제한은 이미 발표된 사실이지만,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별도의 수사·사법 판단 대상입니다.
6. AI 스마트안경은 어떤 기기이며 왜 시험장에서 문제가 되나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의 형태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통신 기능 또는 AI 서비스 연동 기능 등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제품별 기능은 달라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모델도 있고,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동한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상에서는 번역, 촬영, 음성 안내 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외부와 통신하거나 시험 문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장에서는 공정성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서울시립대 사건에서 문제 촬영과 정답 전송, 외부 공모가 모두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서 확인된 것은 해당 기기의 착용·소지 적발입니다.

일반적인 안경과 비슷한 외형 때문에 감독관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규정에 맞는 기기 점검과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가 중요해진 배경입니다.
7. 착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가 되는 이유

이번 서울시립대 사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AI안경을 쓰지 않은 수험생도 3년간 자교 입학시험 응시가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시험 규정에서 금지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독립적인 위반 행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안경이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었다고 해도 대학의 고사장 반입·소지 규정에 위반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거나 AI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만 모든 형태의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지 위치, 제출 여부, 시험 중 상태 등 세부 사실에 따라 적용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서울시립대의 3년 응시 제한과 국가 수능의 제재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마다 소지와 착용에 따른 제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전형의 공지사항과 감독관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8. 연세대 논술 AI안경 적발 사건과 같은 사건일까

같은 달 연세대학교에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연세대는 10월 10일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이 기기의 외형 변화를 발견해 고사본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연세대 사건과 서울시립대 사건은 별개 대학의 별도 시험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수험생 2명 고소 사실을 연세대의 적발 수험생까지 포함한 2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립대에서만 착용 1명, 소지 1명이 확인됐고, 연세대 사례는 그와 별도로 보도됐습니다.
또 연세대의 구체적인 후속 징계, 형사절차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서울시립대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건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별고사 전반에서 스마트기기 관리 문제가 떠올랐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9. 10월 29일 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계획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별 논술에서 관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뒤 수능까지 대비하기 위해 형사고발·수사의뢰와 시험장 점검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대학별고사에서도 엄정 대응 취지를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교육부 대응계획 주요 내용
| 대책 | 2026년 10월 29일 발표 내용 |
|---|---|
| 형사 대응 | 고의적인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적극 검토 |
| 수능 응시 제한 |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
| 시험장 인력 |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 지정·배치 |
| 현장 지원 | 교육청·교육부·평가원 상황실 협조 체계 구축 |
| 탐지 기술 |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활용 가능성 점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된 대책과 이미 법률에 반영된 제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담 인력 지정과 상황실 연계 방침은 이번 수능을 대상으로 안내됐지만, 응시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은 추진 사항으로 보도됐습니다.
10.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스마트안경 규정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면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확하게 안내했습니다.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분류됩니다. 반면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해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유형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위반 유형별 조치
| 수능 상황 | 2026년 10월 공개 안내상 제재 |
|---|---|
|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 | 당해 수능 무효 +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 1년 정지 |
|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 소지 | 당해 수능 무효 |
|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 |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 가능 |
| 응시 제한 3년 확대 | 법률 개정 추진 사항, 시행 확정으로 단정 불가 |

시험장을 방문하는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에 전자·통신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되는 일반 시력교정 안경을 스마트안경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감독관의 기기 확인 요구가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11. 수능 응시정지 3년은 이미 시행됐을까

‘AI안경 적발 시 수능 3년 응시금지’라는 표현만 보면 현재 모든 수험생에게 즉시 3년 정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6년 11월 5일 현재 보도에 나타난 교육부 입장은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 추진입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자교 논술전형 수험생에게 이미 3년간 입학시험 응시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두 제도가 숫자만 같거나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이번 대학별고사 제재를 11월 19일 수능의 확정된 법정 제재로 옮겨 적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앞으로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이 실제 의결·공포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3년 제한의 시행 시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시험별 규정과 앞으로 추진하는 강화 방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수험생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12. 감독관 점검 강화, 일반 안경 착용자에게 미칠 영향

스마트안경 문제가 커지면서 시험 감독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기기 판별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교육청과 평가원 상황실에 연계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일반 안경 착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안경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능과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가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안경테가 두껍다거나 모양이 특이하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점검 절차에 따라 기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현장 판단이 어렵고 검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이 전담 인력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이유는 감독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교사가 모든 판단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3. 수험생이 시험 전 확인해야 할 준비물·전자기기 주의사항

이 사건을 접한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실용 정보는 부정행위 논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험에서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시험 종류와 주관 기관별로 반입 가능 물품·전자기기 처리·신분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 평소 사용하는 안경이 카메라·마이크·통신 기능이 없는 일반 안경인지 확인하기 ②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 제출·보관 규칙 미리 읽기 ③ 수험표와 실물 신분증, 허용 필기구를 전날 준비하기가 기본 점검 순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예시이며 각 대학과 평가원 공지의 구체적인 지시가 우선합니다.

시험 중 감독관이 휴대 물품이나 안경 확인을 요청한다면 임의로 회피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설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이나 지난해 규정만 믿지 않고, 올해 해당 시험의 공식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FAQ TOP 5

Q1. 서울시립대가 고소한 수험생은 총 몇 명인가요?
2026년 10월 3일 자연계열 수리논술에서 적발된 2명입니다. 한 명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했고 한 명은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 서울시립대 고소장은 언제 경찰에 접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 사실은 11월 5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Q3. 두 수험생이 3년 동안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나요?
그렇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도상 3년 응시 제한은 서울시립대 자체 입학시험에 대한 제재이며 전국 대학 전체 또는 수능 3년 금지와 구별됩니다.
Q4. 스마트안경을 쓰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소지자에게도 동일한 자교 입학시험 제재를 적용했습니다. 수능 역시 단순 소지만으로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Q5. 업무방해 고소가 곧 형사처벌 확정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혐의의 입증, 기소,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유죄나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5. 결론|서울시립대 AI안경 사건의 남은 쟁점

서울시립대 수험생 고소 사건의 핵심은 10월 3일 논술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소지 수험생 2명이 적발됐고, 대학이 퇴실 및 3년간 자교 입학시험 응시 제한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10월 26일 접수됐고, 11월 5일 그 사실이 공개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수사와 사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AI안경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사실과 추정을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의 수능 대책은 대학별고사에서 시작된 문제를 전국 시험의 공정성 논의로 확장시켰습니다. 다만 수능 3년 응시 제한은 법 개정 추진 사항이므로 현재 확정된 제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험생에게는 올해 시험 규정 준수, 교육당국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기 점검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