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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by geena1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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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경동나비엔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인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들고, 이를 해당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2026년 8월 3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미비 수준이 아닙니다. 경동나비엔이 납품업체 이원화와 제조 원가 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가 제출했던 기술 도면을 동의 없이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유사 도면을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해당 도면은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관련 도면 3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시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 서류를 법정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행위까지 함께 적발했습니다. 🔍


 

📌 핵심요약

✅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 및 시정명령
✅ 기존 하도급업체의 온도센서 도면 3종 무단 활용
✅ 2024년 3월 해당 도면을 바탕으로 유사한 자체 도면 작성
✅ 2024년 4월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업체에 해당 도면 제공
✅ 목적은 난방기기 제조비 절감 및 부품 공급업체 이원화
✅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및 관련 서류 미보존도 적발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무슨 일이 있었나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이번 경동나비엔 과징금 사건의 핵심은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허락 없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기존 한 곳에서 복수 업체로 확대하는 이른바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습니다.

공급업체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제출했던 설계도면을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납품업체는 과거 경동나비엔에 온도센서 관련 도면을 제출했는데,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이 도면을 토대로 자체적인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24년 4월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을 기존 납품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구분 내용
제재 대상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원
주요 행위 하도급업체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 작성
추가 행위 작성한 도면을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업체에 제공
공정위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온도센서 도면 3종 어떻게 사용했나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문제가 된 기술자료는 난방기기에 들어가는 온도센서 관련 도면 3종입니다. 온도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부품으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과 제어 과정에 사용됩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기존 협력업체는 해당 온도센서 도면을 2017년 경동나비엔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기존 업체의 도면을 활용해 외관과 세부 치수, 규격 등이 매우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기존 도면을 회사 내부에서 참고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달 뒤인 2024년 4월 해당 도면을 신규 협력업체에 제공했습니다.

💡 사건 흐름을 간단히 보면

① 기존 업체가 온도센서 기술도면 제출
→ ② 경동나비엔이 해당 도면을 활용해 유사 자체 도면 작성
→ ③ 기존 업체와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진행
→ ④ 신규 경쟁업체에 도면 제공
→ ⑤ 공정위가 기술자료 부당 사용으로 판단

경쟁사에 도면을 넘긴 이유는?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배경은 구매 단가 절감과 협력업체 이원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보다 복수의 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 공급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허락 없이 이용해 다른 업체가 같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구분 판단
신규 협력업체 발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음
가격 비교·협상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면 가능
기존 업체 기술자료 무단 사용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제공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핵심적으로 제재한 부분

예를 들어 A업체가 수년간 개발한 부품 설계도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원사업자가 해당 설계도를 품질 검증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과 절차 아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하지만 A업체의 설계도를 이용해 사실상 같은 설계도를 만든 뒤 B업체에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전달한다면 A업체가 축적한 기술력이 경쟁사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시 3. 그리고 B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만든 뒤 이를 이용해 A업체의 납품가격까지 낮추려고 한다면 기술자료가 가격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본 이유 역시 단순한 자료 관리 문제가 아니라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경쟁업체에까지 전달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어떤 하도급법을 위반했나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규정은 하도급법 제12조의3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위반 유형 관련 규정 주요 내용
기술자료 부당 사용 제12조의3 제4항 수급사업자 도면을 활용하고 경쟁업체에 제공
요구서면 미교부 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 미교부
서류 미보존 제3조 관련 규정 관련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음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도 적발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경동나비엔 사건에서는 도면 무단 사용 외에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의 절차 위반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공정 순서와 품질 기준 등이 들어간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단순히 “자료 보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받는 과정에서 교부했던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 과징금 5억 원은 단순히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문제만으로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도면을 만들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며, 기술자료 요구 과정의 서면 미교부와 서류 미보존 등이 함께 적발된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중요한 이유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이번 경동나비엔 사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문제를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설계도면이나 제조 공정, 품질관리 기준 등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낸 핵심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경쟁업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존 업체는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래처까지 동시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원사업자가 단순히 자료를 내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납품업체의 경쟁사업자에게까지 도면을 제공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정위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해 유사 자료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면·설계자료·공정자료 관리와 기술자료 요구 절차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과징금 사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사건 발표일 2026년 8월 30일
회사 경동나비엔
문제 기술자료 난방기기 온도센서 관련 도면 3종
자체 도면 작성 2024년 3월
경쟁업체 제공 2024년 4월
배경 제조 원가 및 구매 단가 절감, 공급업체 이원화
공정위 처분 과징금 5억 원 및 시정명령

자주 묻는 질문 TOP5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Q1. 경동나비엔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Q2. 경동나비엔이 도용했다는 도면은 무엇인가요?

난방기기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관련 도면 3종입니다. 기존 하도급업체가 제출했던 기술자료입니다.

Q3. 도면을 실제 경쟁업체에 넘겼나요?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기존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토대로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한 뒤 2024년 4월 신규 협력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4. 왜 경쟁업체에 도면을 제공한 건가요?

공정위 조사 내용상 난방기기 제조비용과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5. 경동나비엔은 기술자료 유용만 위반했나요?

아닙니다. 기술자료 부당 사용 외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와 관련 서류 미보존 등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결론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도용해 경쟁사 제공…공정위 ‘기술탈취’ 제재

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원 사건의 핵심은 협력업체의 온도센서 기술도면을 동의 없이 활용한 뒤 이를 경쟁업체에까지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경동나비엔은 부품 공급업체를 이원화해 제조비용과 구매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도면 3종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들었고, 해당 도면을 신규 협력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업체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하도급 절차 위반을 넘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원가 절감이나 거래처 다변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제조업 분야 기술탈취 감시 역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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